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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36.180.62

쇼핑몰 행정절차
※ 아이템 선정 시 주의사항
01. 브랜드 상품 & 일반제품
02. 유통기간의 제한을 받는 농산물이나 파손의 위험이 있는 상품주의
03. 독점제품이면 좋고 내구재보다는 일상생활의 소비재가 유리
04. 전문몰 & 종합몰
05. 제품공급의 지속성 및 다양성
06. 적절한 가격 & 마진 확보
※ 해당분야 시장조사 및 경쟁업체 분석
01. 타 업체 벤치마킹
02. 경쟁업체 보다 차별화된 전략 필요
01. 쇼핑몰을 운영 시 반드시 도메인이 있어야 하며, 한 도메인 당 하나의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설정은 운영하고자 하는 쇼핑몰과 연관된 이름을 선택하면 유리합니다.

02. 도메인은 도메인 등록 대행 회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희 골든넷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메인21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www.domain21.kr

03. 타사 등록시 도메인 네임서버 변경으로 인해 약 1~2일 정도 도메인 이용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01. 월 5 만원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쇼핑몰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02. 프로그램을 몰라도 쇼핑몰을 제작 운영할 수 있습니다.
03. 디자이너가 없어도 나만의 독특하고 개성있는 쇼핑몰을 제작, 운영할 수 있습니다.
04. 게시판에 글쓰듯이 상품을 등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05. 주기적인 업데이트로 편리한 기능들이 계속 추가됩니다.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결제를 하기 위해선 꼭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이 가지 않을 경우 아래 4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준비서류
01. 주민등록증
02.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임대) 혹은 등기부 등본(본인 소유) - 거주지와 사업장이 동일할 경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03. 통신판매업 신고필증
04. 대리인의 경우 인감 증명과 인감도장(위임장 작성에 필요함)
05.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06. 기타 : 사업의 종류란은 (업태 - 소매, 종목 - 전자상거래)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통신판매업신고를 필해야 합니다.
※ 준비서류
01. 신고서1부(신고처에 비치)
02.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03. 도장 (대표자 도장 또는 법인 도장)
04.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05. 주민등록증 (신고하러 가는사람)
06. 에스크로 이용확인증 (해당 PG사에서 발급)
07. 신고접수 :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지역 경제과,지역 환경과 등)
08. 비용 : 면허세 45,000원 (※ 간이 과세자는 면허세가 면제됩니다.)
09. 호스트서버 소재지 : 통신판매업 신고시 적는 서버주소
      예) 서버 주소 :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95-65 (골든샵을 사용할 경우)
※ 법인이 아닌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전자민원 G4C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이를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면제대상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
◈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의 면제에 해당하는 소규모 부가통신사업]
 -  인터넷을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자본금 1억원 이하인 경우

◈ 자본금 면제기준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부가통신사업자가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21조 본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법제도: 전기통신사업법(제21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9조)
 
※ 준비서류
01. 부가통신사업신고서 1부
0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03. 통신망구성도
      (새로운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신고하는 경우로서 관할 전파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04. 신고접수
연번 기관/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1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박명희 02-2680-1747 thakd2000@kcc.go.kr
2 부산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이용혜 051-974-5117 yonghea@kcc.go.kr
3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사무소 김선미 062-651-2605 seon1115@kcc.go.kr
4 강릉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고광원 033-660-2874 kkwon@kcc.go.kr
5 강릉전파관리소 원주사무소 이광미 033-744-5569 bluelkm@kcc.go.kr
6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최남미 042-520-4122 nami001@kcc.go.kr
7 대구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김태영 053-749-2813 k000@kcc.go.kr
8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유병일 063-263-3103
063-263-3106
yoo6455227@kcc.go.kr
9 제주전파관리소 제주사무소 윤홍식 064-728-6502 bungae95@kcc.go.kr
05. 수수료 : 수수료 없음
06. 온라인접수 : http://www.ekcc.go.kr 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신용카드 결제를 받으려면 PG(Payment Gateway)사라 불리는 카드결제 대행
회사에 가맹점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PG사에서 제공하는 전자결제시스템을 쇼핑몰에 연동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결제연동작업은 다소 까다로운 개발이 필요한 작업이며, 신용카드 결제뿐만 아니라 계좌이체,
가상계좌(무통장), 에스크로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동작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골든샵은 이미 업계에서 대표적인 PG사들을 엄선하여 쇼핑몰 솔루션으로는 최다 업체인 3개의 PG사에서 제공하는 결제시스템에
대해 각 서비스에 대한 시스템 연동작업이 되어있기 때문에 회원님 께서는 3개의 PG사중 하나를 선택하여 서비스 계약을 진행한뒤
서비스 개시(ID 발급)가 되면 골든샵 1:1 상담서비스 연동 요청을 남겨주시면 자동으로 연동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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